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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한 분들에게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혜택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혹시나 놓치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및 기준, 그리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예우보상에서 보훈대상을 눌러주세요.



독립유공자도 있는데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훈대상 중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가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이나 가족요건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국가유공자들은 슬프게도 유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가 1순위로 선정이되구요.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가 4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역병에 포함되는 분도 해당되는데요. 하사관이나 상근예비역, 공인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전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가 5순위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최대한 배려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는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유족 및 가족이 다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2주에서 3주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1매(상이자2매) 등이 필요합니다. 유족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고인의 제적등본 1통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기준에 따른 개별서류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상이나 사망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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