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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기 싫은 곳이죠. 저도 군대를 다녀온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비군도 마쳤습니다. 예비군을 마치고 나면 안식년(?)을 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참 훈련이 많습니다. 귀찮지만 그래도 받아야겠죠. 예비군 훈련에 비해서 민방위훈련은 그나마 널널해서 편하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민방위 훈련 불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참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민방위훈련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를 먼저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 메뉴에서 교육,훈련 메뉴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왠만한 기본정보는 제 블로그에서 설명드릴게요.^^
민방위는 일단 예비군과는 다른 일을 맡게 됩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민방위 사태에 따른 상황에 맞춰서 훈련 및 교육을 받습니다.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연4시간을 받는데요. 예비군 훈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냥 마실갔다온다는 생각으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예비군처럼 멀리있는 부대에 갔다오지 않아도 되구요.
그리고 1~4년차는 4시간이며,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비상소집훈련으로 1시간씩만 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알고 있는 사항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보충교육으로 나뉩니다. 민방위훈련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보충교육은 2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교육을 불참하셨다고 해도 보충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것마저도 불참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면제 대상도 있긴 한데요 참고하시구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경우에는 교육면제가 되구요. 면제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벌금은?
민방위훈련 불참 과태료는 10만원을 부과하는데요. 기본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에 불참하시고 1,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하시면 부과됩니다. 해당년도 교육이 종료되고나서 과태료를 내야하실거예요.
지금까지 민방위훈련 불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참하실 경우에는 보충교육이 있으니 일정을 잘 맞춰서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교육에 불참하실 경우에는 과태료를 10만원이나 내셔야 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시간내셔서 꼭 참석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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