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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이 지난번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약 5만 7천명에 대한 지연보상을 확정했습니다.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보상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22일 아시아나 지연보상의 내용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이 출발 지연된 것에 대해 총 100편의 탑승 고객에게 고객 운임의 10%를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고객은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국내 출발57편, 해외 출발 43편 등 총 100편의 항공편 탑승객에게는 2만 5천명이 피해보상대상이라고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가 언급했으며,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 탑승객은 운임의 20%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인 약 3만2천명에게도 보상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했지만 해당 구간 적립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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